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by 태봉봉 2024. 1. 11.
반응형

 

 

얼마 전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다음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까운 고용센터 첫 방문 하고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맞이한 분들은 내용확인하셔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입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상용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노무제공자로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실업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근무일수>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3. 구직급여 지급절차

 

저는 퇴사 며칠 후 카톡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 및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그다음으로 워크넷 or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 입역한 뒤 전송(거주지 주소입력하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결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절차

 

4. 실업인증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담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꼭 시간 내셔서 퇴직 후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빠른 재취업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