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 연납신청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연납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앱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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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가능기간
▶ 2024.1.16.(화) ~ 1.30.(화) 07:00 ~ 22:00 , 1.31.(수) 07:00 ~ 20:00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 중단 기간>
(전국) 1차 : 2024.1.17.(수) 18:00 ~ 1.18.(목) 09:00
2차 : 2024.1.19.(금) 18:00 ~ 1.21.(일) 22.00
▶ 아울러,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셨거나 금년에 이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위 중단 기간 중에도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2.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자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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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그동안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을 해줘서 절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할인율이 9.15%로 줄었고, 2023년에는 6.4%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2024년은 4.57%로 줄었습니다. 내년 2025년은 2.74%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자동차세 미리계산 해본결과 약 1만 5천 원 정도 혜택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아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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